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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5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ㆍ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용인시의 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ㆍ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한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3.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지원의 대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ㆍ시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
5.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6.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7.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ㆍ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개최
4.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5.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ㆍ시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ㆍ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인시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