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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5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