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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4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용인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시가 설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계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