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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4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및 교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