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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604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에 관하여 응모나 유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용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실정에 부합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모사업 응모나 유치신청의 결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선정된 공모사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제6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인센티브 부여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