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하남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인원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하남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0. 2.>
③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0. 2.>
④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장애인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체육회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