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만화ㆍ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만화ㆍ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