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과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과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를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