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 경우, 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지원대상지역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하남시 종합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경제, 생활 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본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관계 동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7조에 따라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과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하남시의원 1명
2.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지역발전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팀장이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