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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603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의왕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소ㆍ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ㆍ홍보ㆍ협력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단체ㆍ시민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