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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3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 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노동자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업무담당과장
2. 의왕시의회 의원
3.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5.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제4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생활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활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생활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에 생활임금 위반 신고 부서 설치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우수기업 지원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