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왕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제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