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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602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시장이 인사청문을 위하여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명으로 구성하고, 의왕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5조

인사청문의 요청 및 첨부서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6조

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은 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고 질문과 답변 및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의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 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의왕시 및 인사청문대상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