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02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호는 제외한다.
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의 재정 상황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라 한다)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 대하여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교통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