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와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추모공원에 대한 사항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전개
3. 장사문화 관련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4. 분묘 확산 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5.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 계획에 맞추어 군포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 계획에 따라 군포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①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포시 추모공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ㆍ종교ㆍ장례 분야의 관계 전문가
2. 장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추모공원의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둔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추모공원 운영비 등을 매년 부담할 수 있다.
③ 추모공원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해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설치에 참여한 7개 시의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화장하여 5년간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다.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과 제1항에 따라 봉안 기간이 지난 시신은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뿌리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