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본조신설 2025.1.7.]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포시 산업안정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7.]
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포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7.]
① 시장은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지하기 위하여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