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