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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02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 위촉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및 사무국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보안관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