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 전파로 군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 전파로 군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침수 등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위험 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카.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가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이 전파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원에게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전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침수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전에 시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경찰ㆍ소방ㆍ도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재난 위험을 전파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위험 및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8.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위험 및 발생 상황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재난 담당 부서 전화번호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⑤ 관리주체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즉시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전파해야 한다.
⑥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파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