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01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