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湖)를 말한다.
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
3. “시화호 보존”이란 시화호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해양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등 시화호를 지속가능하게 보호ㆍ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ㆍ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과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존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종합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시화호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방안
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
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2. 시화호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
3.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학술교류 사업
4.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및 행사
5. 시화호 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프로그램 개발
6. 해양레포츠 시설 기반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 일원 가치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매년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정하고, 시화호의 날과 시화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 계획
3.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국장, 균형발전국장 등 관련 국장 <개정 2024. 12. 19.>
2. 시흥시의회 의원: 3명
3. 해양 레저, 관광 및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