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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1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3.>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우수음식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와구리맛집”, “노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와구리맛집”이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노포식당”이란 시에서 대를 이어 25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우수음식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우수음식점 지정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고 1년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우수음식점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9.>

제5조

우수음식점 지원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9.>
1.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2. 우수음식점 지정증ㆍ표지판 제공
3.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등 지원
5.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등 행사 추진 시, 이에 참여한 우수음식점 이용객 대상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 혜택 제공
6. 그 밖에 우수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지정기준 등으로 3년에 1회 이상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시장은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4. 우수음식점 신청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정받은 경우
5. 삭제 <2025.12.19.>
6. 삭제 <2025.12.19.>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우수음식점 지정증ㆍ표지판 회수
2.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④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음식점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5.12.19.>

제7조

음식문화개선 행사 지원

① 시장은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음식점 발굴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최고 성적을 수상한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맛 평가는 만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12.19.>]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음식점의 발굴ㆍ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우수음식점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우수음식점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우수음식점 관련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2025.12.1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과장이 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식품관련 대학 교수
3. 식품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식품관련 업체 대표
4. 요리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12.19.>]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이동<2025.12.19.>]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