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 사업
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7.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시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비스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비스기관의 장은 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