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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00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립ㆍ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2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책 및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5.12.2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12.22.>
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2.>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상담 <개정 2025.12.22.>
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3. 자조(自助)모임 지원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25.12.2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