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부천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부천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부천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명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호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명장 선정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① 명장 선정 인원은 매년 1명 이내로 하되,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나 상위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2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후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
3. 명장장려금 (매년 100만원씩 5년)
4. 관련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5.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 코너 설치 및 등재
② 전항 제3호의 장려금은 시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명장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명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 상정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장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에게 명장증서와 명장패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사람은 명장장려금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