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 등산로(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 및 운영 계획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시 도시공원 내 보행로 계획에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