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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9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7-06공포 2026-07-06공포번호 4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부천시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시장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으로 한다.

제3조

적용원칙

시장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 발생 맥락을 이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 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4. “공직유관단체”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부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 무관용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 관련 정보 제공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의 상담ㆍ조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 등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남성 1명,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

① 시장 등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시장 등은 제4항의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 따른 고충상담 창구와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성평등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구제 및 보호조치, 예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신고의무

① 시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7.6.>
② 시장 등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 기관의 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

피해자 보호

① 시장 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요구 또는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시장 등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 과장, 감사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신설 2024.9.30.>
가.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 또는 노무사
다. 그 밖에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신청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⑤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두며,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기관 내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4.9.30.>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30.>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4.9.30.>

제16조의2

솔루션위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법률자문, 의료컨설팅 등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솔루션위원단을 둔다.
② 솔루션위원단의 위원은 법무관련 전문가, 노무관련 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전문가 중에서 2명 이상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16조의3

수당 등

솔루션위원단 위원 및 고충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 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16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9.30.]

제17조

조사 결과 등 통지

시장 등은 피해자와 행위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

① 시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시장 등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천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6.>

제20조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ㆍ처리 실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별 자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