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99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3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부천시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8. “신고의무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소외ㆍ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위기가구 발굴

① 부천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안내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기준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

포상시기 등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8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제8조제1항의 대상자를 발굴해 포상받은 기신고자가 해당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11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기가구 대상자 관리

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