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8보병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수원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