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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9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4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