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산책할 수 있도록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시 관내 지역 간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인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