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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99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매개체의 증감에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이 추천한 10명 내외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약품관리 등

① 자율방역단은 소속 동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 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업 종료 후 방역약품 잔량 등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8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지도감독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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