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ㆍ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