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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99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한다.
③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구 홈페이지 및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표창ㆍ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4. 기념 배지 증정, 현판 등 제작ㆍ교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 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