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