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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98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