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7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8.19.>
1.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배치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호 신설 2026.08.19.>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4. 전수 녹음전화 설치(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안전 가림막 설치
6.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등)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8.19.]

제9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08.19.]

제10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08.19.]

제11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