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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7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 검사

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교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