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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청소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6.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ㆍ보호ㆍ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심리적 외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7.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