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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59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게도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