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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 관리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