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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95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임용 및 배치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5조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1. 10.]

제9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