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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5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

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