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부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의 안정된 돌봄과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돌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돌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