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교통ㆍ주택ㆍ보건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와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 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