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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95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일몰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구민에게 예고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