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행사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이 속한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