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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94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지역 주민 대표
3. 청소년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