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육성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육성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남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지도위원은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사람
3. 지도위원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작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