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남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